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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신청서(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7 조회 13871
첨부파일 첨부파일있음 출석인정신청서2.hwp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 2013학년도부터 : 본인의 질병 인정 횟수를 학기당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제출기한 이내라도 학기 종료일 이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결시과목 교수, 지도교수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학생이 교무처장 경유하지 않음)

 

학사내규 제11장 출석

52 조출석인정① 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결 석 사 유

증 빙 서 류

출석인정일수

부모 및 직계가족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7일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3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영수증 불인정)

2주 이내

(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자는 예외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관련 공문서

 해당기간

 

 

②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기한내(실습학년 3주/비실습학년 2주)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종강 전(기말고사 시작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무처에서 일괄 받습니다.

이메일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교무처 이메일 : swcnedu@snj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