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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집행기준

사업비산정기준

사업비 제한

  • 목적

    이 산정기준은 서울여자간호대학 사업비 관리규정 및 동 규정세칙에 근거하여 사업비 중앙관리업무에 필요한 비목별 집행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비의 중앙관리
    • 사업비 중앙관리는 일정한 사업단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기구가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을 말하며, 이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기본 목적이다.
    • 본교는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적용
    •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사업비는 본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 및 용역과제 중 해당 기관이 정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비목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른다.
    •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지원 용역비와 자문비 및 기타경비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팀 또는 사업책임자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본교 사업비 비목별 산정 방법

    사업의 인건비와 직접비는 본 대학의 지침 및 학술진흥재단 지침에 따른다.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계상 기준을 따르되, 세부항목별 지침이 없거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본 대학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

비목별 시행세칙

비목별 시행세칙

  • 인건비
    • ◎ 인건비 지급방법
      •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관리기관에서는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연구활동비 중 연구원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 ◎ 용어정의
      • “사업”과 “연구”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 사업참여자(참여교수 포함)는 주관연구기관 소속 교수로 사업(연구)참여 위원을 말한다.
      • 연구원은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생(post-doc), 전임 연구인력을 말한다.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사업참여자의 본 대학 교수에 해당되며 인건비는 당해 과제 참여율 및 참여 개월 수에 따라 계상한다.
        - 교수 인건비 = 당해 과제의 월 인건비 총액 x 참여율 x 참여 개월 수
      • 사업참여자의 전임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성 경비는 집행이 불가하다.
    • 외부인건비
      • 외부인건비는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이나 전임연구인력을 말하며 인건 비는 월 급여 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고, 월 급여의 10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인건비는 사업책임자의 신청(양식10)에 의거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구(보조)원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정산 및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 인건비는 총 사업 예산(국고기준)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당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임용된 전임교원 인건비는 인정한다.
      • 임시직 인건비는 구성된 사업단 구성원 이외에 1년 미만의 한시적 기간 동안 고용된 임시직 인원에 대하여 편성 가능하다.
      •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수, 학생 등이 간접적으로 연구수행에 기여하는 경우, 참여 연구원에 포함시켜 연구활동비 중 연구원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자 인건비 산정기준(표1) 은 다음과 같다(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표1>. 인건비 산정기준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 산정.집행기준
      내부 인건비 사업참여자 항목만 유지
      • * 연구원 지급계획서(별지7)에 의해 신청한다.
      • * 인건비는 매월 청구 후 입금시키며 원천징수
        한다.
      • * 개인별 총액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호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교육인적자원부, 재단 및 타 소속 기관 에서 인 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산학협력단 학사과정생 월 5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후 연구원 이상 월 200만원이내 / 1인당
      연구전임인력 연 2,700만원이내 / 1인당
      * 4대보험료: 수당의 9% 산정
    • 직접비

      직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ㆍ집행(표2)한다(직접비 가이드라인 참조).

      <표2>. 직접비 산정기준

      직접비 산정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 산정.집행기준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 항목만 유지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등
      집행기준은 본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
           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 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300만원 이내
      • - 책임연구원은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중 20% 이내로 가한
           금액
      • - 연구활동비는 과제별 연구비액의 50% 이내로 지급
      • 사업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 논문 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ㆍ부수기자재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 시설비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우리 대학이 보유하지 아니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 장비사용료를 소요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 .
      • 기자재 및 시설은 신청서(양식18)를 제출하고, 고가물품(1000만원이상)은 심의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에 의한 견적대비 및 물품내역서(양식19)를 첨부한다.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관리부서에 보고한다(양식26, 양식27).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한다.
      •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하며,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등을 포함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약 등 소모성 재료는 국산품을 사용하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하여 금액을 산정(양식19)하여 신청(양식18)한다.
      여비

      가) 국내출장여비(시내, 시외) 산정기준

      여비는 출장 전 선 지급이 가능하며,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출장계획 내역서 (양식15, 증빙 서류)와 출장비 지급신청서(양식16) 및 출장보고서(양식17, 증빙영수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카드제 연구비의 경우는 여비를 연구비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카드사용분만 인정한다.

      • 국내 여비는 본 대학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현지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한다(표3).
      • 항공운임의 경 우는 국내 항공사 요금 기준 economy class에 준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좌석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1일 시내 출장의 경우 위 표의 일비(현지 및 시내교통비)와 식비 내에서 지급한다.
      • 운임 비용에 관하여 신청 시 단가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지역 장기 체재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의 감액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 (동일 시ㆍ군 및 도서)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함

      <표3>.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천원)
      국내여비 기준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철도 버스 자가용 항공 일비
      현지 및 시내교통비 숙박비 식비
      사업책임자
      (참여교수)
      KTX(특) 우등고속 우선순위 정액 30 이내 70 이내 40 이내
      연구원 KTX(보) 우등고속 1. 철도운임 정액 20 이내 70 이내 40 이내
      학생 KTX(보) 우등고속 2. 버스운임 정액 15 이내 50 이내 35 이내
      증빙영수증
      (운임기준)
      왕복티켓
      (+단가표)
      왕복티켓
      (+단가표)
      톨게이트
      (주유)영수증
      왕복티켓 10km/ 1ℓ - -
      증빙서류 학회 Proceeding, 기타 증빙 서류(세미나 참가 영수증, 기기이용영수증 사본 등)

      나) 국외출장여비 산정기준

      • 국외출장여비와 체재비는 <표4>의 정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자에 의해 조정한다. 실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를 제출 받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 국가·도시 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 다.

      <표4>.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정액표

      (단위 : USD)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정액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역등급 항공운임 현지활동비 숙박비 식대
      연구책임자
      (참여교수 포함)
      특지 economy 정액 60 이내 210 이내 140 이내
      갑지 60 이내 150 이내 100 이내
      을지 60 이내 120 이내 80 이내
      병지 60 이내 120 이내 60 이내
      연구원 특지 economy 정액 50 이내 170 이내 110 이내
      갑지 50 이내 120 이내 80 이내
      을지 50 이내 100 이내 60 이내
      병지 50 이내 80 이내 50 이내

      * USD 환전은 출장신청 시 신문에 공시된 현찰매수환율 또는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의 환율조회 (오른쪽 중단에 위치) 서비 스의 현찰매수환율에 따른다. 일원단위 이하는 올림 하여 10원 단위로 계산한다.

      <표5>. 지역별 등급구분표

      지역별 등급구분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등급 지역별 국 명 (도시명)
      특지 대도시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갑지 아세아주,대양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을지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병지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위의 국가 및 도시 별 등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국외여비 계산시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고시환율(외환은행 기준, 해당 환율표 제출) 현찰 살 때 기준을 적용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구입은 신청서(양식1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정보활동비

      ①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연료, 기술지도료 및 설계료)는 본 대학학 기준(표6, 표7)에 따라 계상하며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양식11)하여 신청(양식12)한다.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 하나, 사업비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표6>.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기자문료(일기본급) 단기자문료(시간기본급) 강연료 비고
      A급 교수, 책임급,
      경력16년이상
      300,000원/일 이하 150,000원/시간 이하 (50만원/회 이하) 제세포함
      B급 부교수, 선임급,
      경력10년이상
      250,000원/일 이하 100,000원/시간 이하 (50만원/회 이하) 제세포함
      • 비, 숙박비등 체제비는 별도로 실비 정산하되 ‘국내여비규정’에 준한다.
      • 강연목적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
      • 단기자문일 경우 최고 장기 자문료의 일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표7>.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기자문료(일기본급) 단기자문료(시간기본급) 강연료 비고
      A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6,000$/월 이하 300$/일 이하 1,500$/회 이하 제세포함
      B급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4,000$/월 이하 250$/일 이하 1,000$/회 이하 제세포함
      • 체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여비 기준표’에 준한다.
      • Working Day를 기준으로 하되, 미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한다.
      • 항공운임 : 항공료는 항공사 Invoice를 첨부하고 비행기표 제출 후 실비 지급한다.
      • 강연목적 초청일 경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
      • 단기자문일 경우 최고 장기 자문료 월 기본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운영활용비(강사비, 과제운영활용비)
      운영활용비는 연구사업의 교육운영 및 연구수행에 참여한 강사 및 도우미 등 과제운영활용비를 말하며 본 대학 운영활용비 규정(표8)에 따르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강의 및 지도 내용, 학력, 소속)을 기재하여(양식13) 신청한다. 강사비 등은 개인명의 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조세조항에 따라 세금징수 하여야 하며, 여권 사본과 연락처를 첨부한다. 또한 과제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개발 계획서를 작성(양식21)하여 신청(양식22)한다.

      <표8>. 운영활용비 규정

      운영활용비 규정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교내특강/시간당 외부특강/시간당 비고 교통비
      교내교수 10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월 25시간 이하 사업책임자의 결정
      외부강사 15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월 25시간 이하
      연구원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월 25시간 이하
      보조원 1만원 이하 2만원 이하 필요에 따라

      다) 세미나 개최 및 홍보비
      • 세미나 개최,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 시 실제 소요경비를 작성(양식28)하여 제출한 다. (단, 논문 게재료는 당해연도 연구결과물의 논문 게재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예정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게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원고료(번역료, 통역료)
      • 원고료는 교육인적자원부 1종 도서 교재지필 원고료의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표9). 교재개발에 필요한 원고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양식21). 원고료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운영활용비로 지급 신청한다(양식13).

      <표9>. 원고료와 번역료 지급기준

      (단위 : 원)
      원고료와 번역료 지급기준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자격기준 200자 원고지 원고지 수
      대학교수 산업체 영문→한국어로 번역 한국어→영어로 번역 A4용지(11point)
      PPT (1/2p)동일
      교수 근무경력 20년 이상 18,000 이하 35,000 이하 25,000 이하
      연구원 근무경력 5 ~20년 15,000 이하 25,000 이하 20,000 이하
      학생 근무경력 5 년미만 10,000 이하 25,000 이하 15,000 이하

      마) 회의비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양식30)을 작성하여 보관 하고 영수증을 연구비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회의비는 근거리 교통비, 회의 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한 수당으로 회당 20만원까지 지 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회의참석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본교 여비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의경비책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집행한다.

      <표10>. 회의비 지급기준

      (단위 : 원)
      회의비 지급기준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 산정집행기준 증빙서류
      사업 수행(과제)에 필요한 회의비 연구기간 중 가급적 10회 이내 회의비 집행
      회의수당은 매회 50,000원 이하로 지급회의
      경비는 회당 평균 300,000원 이내로 집행
      회의록(양식 30)회의비 지급 영수증회의경비
      지출영수증회의수당 계좌이체
      • 경비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책임자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신용카드 사용도 인정할 수 있다.
      •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내부, 외부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양식13)할 수 있으며 사업팀장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의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교통비, 회의수당, 자문료는 회의 사안에 따라 사업책임자가 회의수당, 여비, 자문료 중 에 선택하여 한 가지를 지급한다.

      바)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은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고 학회(세미나)목적, 참석자, 학회비 및 경비 등을 신청하고(양식16), 학회참석보고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학회·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의참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출장지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식ㆍ음료대에 한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출장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조사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 문헌·도서구입비
      • 당해과제와 관련된 도서 등 문헌구입는 문헌ㆍ도서구입 내역서(양식20)를 제출하고 영 수증을 첨부한다. 외국자료 구입 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아) 교육·훈련비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ㆍ외 사업참여자의 교육훈련비로 교육훈련 신청서는 출장계획 내역서 (양식15, 16)에 교육목적, 비용, 장소, 기간 등과 출장품의, 여권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출장비는 여비규정에 준한다. 출장경비 정산서(양식17)도 제출한다.

      1조사연구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여론조사, 평가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이다.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별 계획서에 조사계획서를 작성 (양식 6)하여 제출하고 경비를 신청한다(양식13).
      •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 실험비, 자료처리비, 준비 비, 기타조사비용 등이며, 양식(13)에 의 해 경비를 신청하고, 일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한다.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연구원 활동경비, 참여연구원의 식대와 보상금 및 장려금이며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직접비 범위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만큼 계상한다. 그러나 지원기관의 지침 에 따른다.

      • 연구활동경비는 사업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업책임자가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책임자 및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연구원 인건(활동)비 지급 신청서(양식10)에 의해 신청한다.
      • 연구원 활동경비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참여연구원(교수, 학생, post-doc 등)의 원활한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참여 개월 수에 따라 월 단위로 계상한다.
      •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은 실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나 총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단 박사급 이상은 계상할 수 없다.
      • 참여연구원의 식대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 연구원 활동경비 및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사업(연구) 홍보비

      • 수행 연구과제 및 연구수행 센터의 홍보를 위한 성과 전시회, 센터 뉴스레터, 연구 성 과물(논문개제), 브로셔 및 현수막 등 성과홍보제작비 및 그 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비는 과제의 총괄적 조정?관리 및 네트워킹 비용으로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수당 (사업참여자는 계상 불가), 전체

  • 간접비
    간접경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경비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총액의 10-15%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에 대해 산정할 수 있다.
    기술개발 준비금

    • PBS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사업개발을 위하여 의뢰하여 집행된 비 용이다. 대학에서 사용된 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이다.

    산업재산권 출원 · 등록비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에 사용하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
    •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종료 후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10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타 연구개발사업비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과제의 실험ㆍ 실습실 안전을 위한 교육,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이내에서 계상한다.

  • 위탁개발연구비
    •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본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 당해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한다.
  • 이자수입

    • 사업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2007. 7. 현재 규정 의거
  • 인건비 가이드 라인
    인건비 가이드 라인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내부 인건비
    •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PBS를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관리전담직원(총괄과제별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인건비 (연봉기준)중 소속기관의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연구과제 참여율만큼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인건비(연봉기준) 중 당해 연구과제의 실제 참여율 만큼 인건비를 계상
      • - 연봉기준으로 작성,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 연구활동비, 간접비의 산출기초 자료로만 활용
    • <인건비 공통사항>
    • -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간접비에서 지급 가능) - 참여율 100%를 초과한 금액
    • - 해당 기관에 사업참여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다만, 기존 인력의 대체 또는 추가 인력의 확보 시 기관 내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당해 사업기간 이전(이후) 또는 중복 지급한 인건비
    • -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 - 인건비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초과 집행한 금액
    • - 직업이 있는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외부 인건비
    • • 주관(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Post-Doc, 학부 및 대학원과정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학생에 대한 계상
      • - 대상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 계상액 : 당해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월100만원 이내, 석사과정 월150만원 이내, 박사과정 월200만원 이내에서 계상)
    • ※ 부득이한 경우에 외부 기관에 적을 둔 학생도 지급 가능
    • • 졸업자에 대한 계상
      • - 대상 : Post-Doc, 대학(원) 졸업자 등
      • - 계상액 :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함
    • • 인건비 지급방법 : 사업참여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세금공제 후 매월 계좌이체 함

      ※ 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및 국민4대보험료는 인건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상기 계상액은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 • 연구보조원에게 학술연구조성사업 내에서 인건비 이중 지원
    • •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술연구조성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다만, 기존인력의 대체 또는 추가인력의 확보 시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인건비의 허위지급, 당해 연구기간 이전(이후) 또는 중복 지급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7조2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
    • • 학위과정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당지급
    • • 취업 및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자를 변경하거나 교체치 않고 수당지급
    • • 연구책임자에게 총괄 수당지급 후 책임자가 보조원에게 수당을 지급
    • • 수개월에 걸쳐 누적하여 일괄 수당지급
      - 6개월치를 모아서 수당 지급
  • 직접비 가이드 라인
    직접비 가이드 라인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부당집행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 기자재 및 시설 도입 부대경비 (통관, 보세, 운송료 등)
    • -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ㆍ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기자재 부품 구입비(조립 PC 부품 포함)
    • - 연봉기준으로 작성,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 연구활동비, 간접비의 산출기초 자료로만 활용

    ※ 기자재 변경 시 주관기관장의 사전 변경승인 절차에 의한 기기 구입비만 인정

    ※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 사전 변경 승인절차에 의한 기기 구입비만 인정함.

    ※ 구입된 기자재 및 시설은 반드시 관리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 현물은 인수시점의 장부가액(감가상각 후의 잔존가액)으로 계상(현물부담 이행 확인서 첨부 및 감가상각 대장 확인)

    • • 당해 과제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 • 연구기간 최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구입한 기자재
    •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Fax, 복사기, 전화기, LCD projector, 카메라, 한글프로그램, MS-office, 번역프로그램 등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 소속기관 공동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 연구와 무관한 가전제품(냉장고, 오디오, 난방용 히터, 전화기, 가습기, 온수기, 선풍기, TV, 비디오, 조명기기 등)
    • • 소속기관의 내부 임차료
    • •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임차료

      - 직업이 있는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TV수신기 및 MP3, CD음반 둥 구입
    •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자사전 구입 및 전자게임 등 구입
    • • 연구자가 일시불로 정산 받고 할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

    • 당해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내구

    • 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해소(인터넷 포함)
    •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 • 당해과제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비
    •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 • 자체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 공공요금 이중집행 (수용비 및 수수료)
    • •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 •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PC가 되는 경우 기자재비 에서 해소
    • • 내구연수 1년 이상의 기기 (비품) 구입은 기자재비 에서 해소
    • • 인터넷사용료는 간접경비로 해소
    • • 일용직 조사원 인건비는 외부인건비에서 우선적으로 해소
    시작품 제작비 • 연구에 수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경비
    -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제품의 사양, 견적서 등이 명시된 구매품의서 등 증빙 구비
    •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  
    여비
    • • 사업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시내 교통비로 소속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유류비 포함)
      - 여비는 출장명령 품의 후 소속기관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참여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단, 소속기 관의 출장기간 여비지급기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 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국내여비: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소속기관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
    • • 국외여비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원본) 첨부 - 항공료는 실비로(Economy class), 체재비는 출장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 하여 지급

    ※ 현지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단, 출장 목적 이외는 제외)

    • • 당해 연구과제와 무관한 내부 차량비, 차량 임차비, 주유비, 톨게이 트, 주차료 등
    •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 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회 참 석, 위원회 참석 등)
    • • 연구참여자 이외의 여비 지급
    • • 관리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부적 정하게 적용한 경우
    • •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 연구목적과의 무관한 경비
    • •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사전 변경승인 절차에 의한 국외여비는 제외)
    • • 출장비 초과지급
      - 당초계획 여비 일수 초과 지급
      - 국외출장 시 항공 숙박 1일 초과 지급
    • • 여비일수 과오지급 단순계산 착오 실수
    • • 선급금 지급시 등 당초 환율 계상치 않고 추정환율 계상 지급
    • • 출장비 이중지급
      - 학진 심사에 참여시 중복 여 비 지급
    • • 주유비를 출장비에 계상하여 처리
      - 출장명령서도 없이 주유비를 여비항목에서 지급
    수용비
    및 수수료

    • 교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 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 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등.

    • - 우편료, 전화사용료,전용회선사용료 - 송금수수료
    •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 사업기간 내 당해 과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 - 공인회계법인의 정산수수료, 송금수 수료
    • - 사업비사용 증빙서류용 고무인 제작
    •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 연구실의 선풍기, 공기청정기, 차광 기(블라인드), 가습기, 생수업체와 계 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스탠 드, 슬리퍼, 청소도구, 실험복 등 구입 · 유지비

    ※ 단,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

    • •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주유비 등
    • • 수첩 제작, 기관운영판공비, 연하장 구입, 찬조금, 화환구입 경비
    • • 공통 연구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전기 료, 수도료, 가스료 등(간접비에서 사용가능)
    • •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이동전화 요금, 명함, 신문구독료(일간지),여행 가방 등
    • • 수백만원대 복사비 및 인쇄비를 지 급하면서 복사용도 및 내역 등을 첨부 하지 않고 정산처리
    • • 연구수행과 무관하게 토너 등 다량 구입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커피, 차, 음료, 다과, 개인 기호품 등
    • • 세금계산서가 가능한 업체임 에도 간이영수증 집행
    • • 5만원이상 간이영수증 승인 처리5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과다 집행
    • • 휴대폰 사용료, 학회가입비, 학회연회비, 명함제작비 집행 정산
    • • 사적인 용도의 물품구입 및 우편대금
    • •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건물유지보수료 등 간접비성 비용 집행
    기술정보활동비
    •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 등 활용 경비
    •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교육훈련비(출장품의, 여권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 당해과제와 관련된 도서 등 문헌구 입비
    • • 회의비 지출 시 회의일시, 장소,내용 ,참석자 등 회의록 구비(회의수당: 연 구기관 지급기준에 따름)
    • • 기술정보수집비(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참가 경비)
      - 장소 임대료, 행사경비(음료ㆍ다과 비), 프로시딩 경비, 강연비 등 (학회참가 여비는 여비에서 사용)
    • •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소속기관 지급기준에 따름)
      -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직
    • 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수령확인증을 받고 해당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각종 전문가 활용비는 소속기관 지 급기준에 따름
    • • 당해 과제와 관계없이 기관이 공통 경비로 지출 또는 일괄 흡수한 경비
    • •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회성 인건비(일용직 조사원 인건 비는 외부인건비에서 우선적 해소)
    • • 사업참여자의 자문료, 전문가 활용 비, 강연비 등
    • • 당해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학 위과정 등록금, 석ㆍ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 외국자료 구입시 환율 미적용 사례
    • •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지출 및 유흥비(단란주점 등 주류비) 지출 영수증
    • • 학회 주관의 세미나 등 행사경비, 강사료,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 • 개인성 경비(학회종신회비, 위원회 회비, 학회 가입ㆍ연회비, 정기구독료 등)
    • • 감사패 제작비, 선물비 등 행사경비 (간접경비에서 사용 가능) ※ 정기구독료는 불인정하되, 관련 학술지 구입은 월할 계산으로 인정
    • • 사업참여자에 대한 급여성 각종 수당 및 야근식대
    • • 영수증 첨부 없이 정산처리
    • • 회의날짜와 영수증날짜가 상이한 경우
    • • 심야 시간대에 1종 유흥주점 등에서 회의비 집행
      - 시바스리갈, 마주앙래드 등 주류 구입
    • •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사적인 용도의 회의비 집행 -학교에서 회의하고 제주도에 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
    • • 회의비 사용용도 부적절
      - 숙박료를 회의비 항목에서 집행
      - 상품권으로 회의비 정산처리 - 타 항목 비용을 회의비에서 집행
    • • 동일한 필체 동일한 금액을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심지어 메뉴에도 없는 식사류를 간이 영수증에 기재하여 처리
    • •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급
    • • 참여 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 의수당 지급(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포함)
    • • 연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책 자 구입
    • • 연구와 무관하게 동일한 도 서를 수십권 구입
    •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감 사패 제작비, 선물경비 등 센 터관련행사비용(센터관련 행 사경비 등은 간접비에서 지급 가능함.)
    조사 연구비
    • • 현지조사 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 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 •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 시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위한 경비(일 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실험)비, 기타조사비용 등)

    • 조사계획서 없이 조사비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유류비, 자문료, 주차영 수증, 주유비, 설문류 등을 일괄 조사비 명목으로 정산처리

    • 해외 조사연구 시 현지조사 에 관한 조사연구비 처리 기준 없음

    • -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 절 차 없이 자문비 등 지급
    • -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물구 입비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선물을 지급

    연구 활동비
    • • 사업참여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 동에 관련되는 경비 -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 급하되,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이체 함
    • • 참여연구원의 식대
    •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 , 전임연구인력은 동일한 과제에서 연 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 •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 을 초과하여 지급불가

    - 해당기관 소속 사업참여자 이외의 참여인력(학생 등 외부 인건비 지급대상)에게 집행한 경비

    연구 홍보비
    •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 • 연구기간 내 당해과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 홍보비 명목의 현판 제작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 보비용 • 재단 및 지원과제와 연관성 이 없는 연구논문 게재료 지급
    사업 운영비

    • 과제의 총괄적 조정ㆍ관리 및 네트워킹 비용

    • -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수 당 등
    • - 전체 워크숍 비용
    • - 사업과제의 현판제작

    • - 당초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보다 초과 집행된 금액(증액불가)
    • -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위원수당
    • - 개소식, 준공식 행사경비
    • - 사무집기(컴퓨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구입ㆍ임차 비용
  • 간접비 가이드 라인
    간접비 가이드 라인표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간접경비
    • • 당해과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 사업운영비를 필요로 하는 집적과제의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 • 연구지원인력(행정담당직원 포함) 등에 대한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시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이체 함
    • • 간접경비 사용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사업수행 중 주관(협력)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간접경비는 월할 계산하여 이관간접비를 인건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간접경비 관련 영수증은 참여기관에서 보관하고 추후 자료 요청 시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당초 사업계획서 상 계상금액보다 간접
    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기술개발 준비금
    • • PBS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대학의 경 우 계상불가)
    •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 - 대학에서 계상 집행한 금액
    • - 용도 외 사용한 금액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비
    •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 - 동 세부비목을 사용?관리하기 위한 자체규정이 구비되고 사업계 획서 상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국내 1건당 15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700만원 이내)하며, 별도 계 정으로 관리하고 매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특허비용의 부담 주체는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결정
    • •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의 유지관리비용 및 기타 비용은 해당기관에서 간접비 등으로 부담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타 비목으
    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실
    안전 관리비

    •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 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순수보장 형 상해보험 가입비)
    •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한 건강검진
    •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 은 제외)
    •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 환급형 보험 가입비로 사용한 금액
    • - 용도 외 사용한 금액
  • 기타
    기타로 구성된 표입니다.
    비목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위탁 사업비

    • 당해과제의 임상, 기술이전, 특허, 컨설팅, 회계 등의 지원 기능을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집행한 경비
    - 인건비, 직접비로 계상

    ※ 주관(협력)기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 사본 포함)

    ※ 위탁사업비의 정산은 주관기관장이 실시하고 사용잔액을
    회수하여 반납해야 함

    -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위탁과 제를 신설하여 집행한 금액

    - 기자재비,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성과 장려비, 사업운영비 계상 불가

    이자수입
    •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그 사용내역을 유지 · 보관해야 함
    •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거나 전담기관의 종합관리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 이자는 전년도 또는 차년도 사업비로 산입하여 사용하도록 함 (※ 계좌 마감 및 통장정리 이후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이자 발생 시기를 정산 이전 또는 차년도 사업비 입금 이후로 조정)
    • • 총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이자는 자율 사용
    - 당해 과제의 간접비 또는 성과장려비 및 사업운영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
    사업비 카드

    • 사업비카드가 발급되기 전 사업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산학협력 단의 법인카드를 사용 하며, 내부품의 절차를 거쳐서 주관기관장의 발의에 의해서 사용

    ※ 과제수행자가 현금 또는 카드로 지출한 후, 주관기관에서 과제 수행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이 금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사용 액으로 간주함

    - 사업비카드 발급 이전에 사용한 개인카 드(단, 산학협력단 명의의 법인카드가 아 닌 개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인정)
    일반원칙
    • 비목별 10% 이상의 변경시은 전담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5 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에 기술된 항목 이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제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장의 해석에 따른다.
    • 정산서류와 영수증은 종료 후 사업책임자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