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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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서울여자간호대학 학칙에 의하여 설립하며 서울여자간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건학이념과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산업 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국가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서울여자간호대학 산학협력단(SWCN Industry & Academy Collaboration Office)(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 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89, 대학 내에 둔다.
- 제 4조 (사업)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5. 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의 촉진
- 7. 산학협력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인적 교류
- 8. 대학에서의 산업체 맞춤 식 교육에 관한 지원
- 9. 대학 내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산업체와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 10.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
-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12. 대학의 교지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13.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및 연구비 사업의 관리
- 14.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1조 (목적)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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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제 2장 5조 (구성)
- 1)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이 된다.
- 2)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6조 (기능)
-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시행의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8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조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장 5조 (구성)
-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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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 제 10조 (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 제 11조 (단장)
- ① 단장은 서울여자간호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괄한다.
- 제 12조 (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3조 (감사)
-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감사는 단장이 임명한다.
- 제 14조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산학연컨소시움 센터, 산업기술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제 15조 (행정사무)
-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행정지원팀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소속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의 직원, 연구원, 조교를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 16조 (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산학협력업무 총괄, 조정
- 2. 산학협력단의 실적, 성과의 평가
- 3.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운영
- 4.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인적 교류
- 5. 대학에서의 산업체 맞춤식 교육에 관한 지원
- 6.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대학 재정지원 및 연구비 사업
- 7.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9. 기타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17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 1.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2. 학교기업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지원
- 제 18조 (산학연컨소시움 센터)
산학연컨소시움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지원의 산학연 컨소시움 사업
- 2. 기술지도대학의 사업
- 제 19조 (산업기술연구센터)
산업기술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교수들의 산학협력 연구용역의 체결에 관한 사항
- 2.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 3. 대학 내 특성화 연구소의 업무 및 기술 지원
- 4.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상호협력 활동 및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계약 및 기타 업무의 지원
- 5.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6. 기타 학술,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20조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산학협력단 하부조직의 행정업무의 지원
- 2.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 3. 운영위원회의 운영
- 4. 산학협력단 소관 기자재, 시설, 인력 등의 관리
- 5. 기타 산학협력 및 교육 등에 관한 협력 사항
- 제 21조 (권한의 위임)
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0조 (이사)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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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제 23조 (보상금의 지급)
-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제 23조 (보상금의 지급)
-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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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회계
- 제 24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5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 제 25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익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이자수입
-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학교기업 수입
-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제 26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 제 27조 (회계관리)
-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 한다.
-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 별 또는 사업단위 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제 28조 (회계기관)
-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회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 29조 (지출방법)
-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 30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1조 (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4조 (운영재원)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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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제 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3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 제 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6조 (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 - 부칙 -
- ① (시행일) 이 정관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 32조 (정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