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다음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결격사유 | 증빙서류 | 출석인정일수 |
---|---|---|
부모 및 배우자, 자녀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 7일 |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 3일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 |
본인의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
4주 이내(학기당 3회 이내) 단, 만성질환환자는 예외 |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 |
관련 공문서 | 당해기간 |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석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학기 종료 전까지이며,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매 학기말 각 교과목의 성적이 59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단, 출석 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제외한다.
추가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재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교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학사경고, 유급의 징계시에 학적부에 기록을 하고 학사경고장, 유급통지서를 발송한다.
성적 평점 - 성적평점은 한 학기 동안 전 수강교과의 펑점평균 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짜리에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평점평균 = | 각(교과목 학점 수×교과목 평점)의 합 |
총 수강신청 학점 수 |
< 9단계 평점방법 >
등급 | 배점 | 평점 | 비고 |
---|---|---|---|
A+ | 95 ~ 100 | 4.5 | |
Ao | 90 ~ 94 | 4.0 | |
B+ | 85 ~ 89 | 3.5 | |
Bo | 80 ~ 84 | 3.0 | |
C+ | 75 ~ 79 | 2.5 | |
Co | 70 ~ 74 | 2.0 | |
D+ | 65 ~ 69 | 1.5 | |
Do | 60 ~ 64 | 1.0 | |
F | 59 이하 | 미취득 | |
P | 불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