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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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복학
[휴학]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휴학원
-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 경유)
- 진단서(진단휴학자)
- 휴학은 1년 단위로 한다.
-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학칙 제29조 및 학사내규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원과 보호자 동의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중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서류 -
- 휴학원(보호자 동의서 첨부)
- 진단서(해당자) 복학원
- 자퇴 ·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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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적
[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학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
- 자퇴원(보호자 동의서 첨부)
- 등록금환불계좌사본(해당자)
-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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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성적증명서 첨부)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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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성명의 정정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정정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중 1 택일
- 기타 정정시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서류 -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증빙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