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 학칙(제 69조2항)을 제정하고
성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고충상담실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상담, 구제 활동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과 상담내용은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