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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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24 | 조회 | 12525 |
첨부파일 | 휴학원3.hwp | ||||
휴학원 양식입니다.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 ※휴학시 반드시 상담 필수 상담이 많아, 미리 학생상담소에 문의하여 상담일정 협의하고 방문 바람 학생상담소 연락처 : 02-2287-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