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학과소개
학사안내
입학안내
대학생활
서간광장
산학협력
사이트맵닫기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Love For Human Beings And The Society!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Love For Human Beings And The Society!

학사안내



학적변동안내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학적변동안내입니다.

휴학 · 복학

[휴학]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휴학원
  •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 경유)
  • 진단서(진단휴학자)
  • 휴학은 1년 단위로 한다.
  •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학칙 제29조 및 학사내규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원과 보호자 동의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중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서류 -
  • 휴학원(보호자 동의서 첨부)휴학원(보호자 동의서 첨부) 다운받기
  • 진단서(해당자) 복학원진단서(해당자) 복학원 다운받기

자퇴 · 제적

[자퇴]

질병, 가사, 기타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의 의견 첨부)를 교학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
  • 자퇴원(보호자 동의서 첨부)자퇴원(보호자 동의서 첨부) 다운로드
  • 등록금환불계좌사본(해당자)

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소정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성적증명서 첨부)재입학원(성적증명서 첨부) 다운로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성명의 정정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정정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중 1 택일
  • 기타 정정시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서류 -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증빙서류 첨부)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정보담당자정보
정보담당부서 : 교무처     -  전화번호 : 02-2287-1772, 1043     -  수정요청 : webmaster@snjc.ac.kr    -  최종확인일 :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