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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4 조회 10593
첨부파일 첨부파일있음 휴학원3.hwp  

휴학원 양식입니다.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휴학원
  •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 경유)
  • 진단서(질병휴학신청자)
  • 가족관계확인서(육아휴학신청자)
  • 휴학은 1년 단위로 한다.
  • 입학 후 1학기 이내에는 학칙 제29조 및 학사내규 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은 미납금을 완납 하여야 한다.

[휴학자 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휴학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원과 보호자 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중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은 최초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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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 반드시 상담 필수

상담이 많아, 미리 학생상담소에 문의하여 상담일정 협의하고 방문 바람

학생상담소 연락처 : 02-228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