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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 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